직장에서 퇴사할 때 인수인계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또는 기준에 부합하다면 모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과 기준 그리고 기한까지 상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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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퇴직금이란?

기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1일 개정법의 시행으로 1인 사업장까지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즉 1인 이상 사업자에서 지급 규정에 맞는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발생 사유

-해고, 퇴직, 정년, 기업 소멸, 계약기간 만료, 근로관계 종료, 중간정산 등

 

퇴직금 지급규정 및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체 또는 사업에서 근무하거나, 살림살이와 같은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징계해고, 범법행위, 형사처벌 등의 퇴직사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1년 이상 근무한자

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직장인 경우에는 95% 근로 계약을 하지만 알바(파트타임 잡)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장기간 근무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꼭 근로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장기간 근무가 아니더라도 근로 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으로 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를 쉽게 말하면 평일 동안 일 평균 3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방학처럼 업무 성격상 근로기간에 발생한 공백 기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평일 동안 일 평균 3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지급 사유로 정의하는 것은 퇴직금은 반듯이 퇴직 후에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은 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상세 정리
  •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 없이 지급기한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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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임금의 총액(각종 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계산식은 '30일 x (재직일수/365) x 1일 평균임금'입니다.

  • 아래 퇴직금 계산방법 예시를 보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과 계산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퇴직금 계산방법

재직일수 : 600일

평균임금 : 10만 원

계산식 : 30일 x (600/365) x 10만 원 = 4,931,507원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추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보시고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문제없이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퇴직금 지급규정 및 기준 정리 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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