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사 후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정 사유와 필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를 상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받는-모습
퇴직금-받는-모습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몇 가지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 지급 규정에 부합 합지 않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 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
  •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

 

평일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1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다만 친족끼리 운영되는 사업체 또는 사업 그리고 집안 살림 등에 관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가집니다. 다만 조율 또는 합의를 통해 기간이 연장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금 역시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습니다. 따라서 실 수령액이라 계산된 액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퇴직금 계산기 어플 또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주는-모습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 서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그 사유에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사유에 해당되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 재산 과세 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
  • 등기 후 건물 등기분 등본

매매계약 체결한 날짜부터 소유권 이전 신청 후 한 달 안에 신청을 해주시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 재산 과세 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서류가 비슷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 후 거물 등기분 등본이 아닌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잔금 지급일에 지급을 한 다음 한 달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 6개월 이상 요양에 사용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상 요양에 사용한 비용 및 의사의 진단서는 병원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을 종료한 후 한 달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정차)를 받은 경우

  • 법원 파산 선고문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5년 이내 파산 및 개인회생 신고를 한 대상으로 파산 효력이 진행 중일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입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 취업 규칙 및 임금피크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근로 계약서
  • 급여 명세서

취업 규칙 및 임금피크제는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당일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 피해사실 확인서
  •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및 입원 확인서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사실 증명을 통해 3개월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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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퇴직금 중산정산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 퇴직금 지급요건이 된다면 다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증명 서류를 퇴직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본인이 해당되더라도 이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를 상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본인이 현재 사유에 해당되시고, 급전이 필요하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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