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취급 은행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며, 처음 집을 구입하거나 신혼부부로 신혼집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더불어 디딤돌대출은 대출상담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취급 은행 전부 동일한 조건과 금리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굳이 더 좋은 대출 조건을 찾으려 발품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및 대상 주택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feat. 우대금리)
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5.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와 HUG가 함께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즉 쉽게 말해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낮은 금리로 높은 한도의 대출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다만 몇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하며, 몇 가지의 조건은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및 대상 주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자산기준 3.94억 원 이하인 고객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 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참고사항 #자산기준 =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금융부채+일반부채)
#미혼인 경우 제한 사항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을 주민등록상(세대 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 가격 5억 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 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변경기준(대출한도 1억 5천만 원 이내,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로 이하)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 가능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 가격 5억 원, 전용면적 85㎡, 대출 한독 2억 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다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 있는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 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2018.09.13'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2018,09.13'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 불가)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 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 대출(최초 주택 구입,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정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직연은 100㎡까지) 이하
-단,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가 5억 원 이하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 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1) 가격정보로 주택 가격 평가 시 한국 부동산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 매매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2) 접수일 기준 가격정보가 5억 원 이하이면 승인일 기준 가격정보 5억 원 초과 시 5억 원으로 간주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입주 아파트(분양전화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
-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 2) 대출 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 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 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신규 입주 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가 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 가능(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feat. 우대금리)
#소득 수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년 | 15년 | 20년 | 30년 |
1.85% | 1.95% | 2.05% | 2.10% |
#소득 수준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00% | 2.10% | 2.20% | 2.25% |
#소득 수준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15% | 2.25% | 2.35% | 2.40% |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0.7%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1년 신규대출 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최대 LTE 70% 최대 2억 원 (단 신혼 가국 2.2억 원, 2자녀 이상 2.6억 원)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MCG(Mortgage Credit gua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 신용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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